"집 팔고 연금 받으세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다음달 시행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09.20 06:00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란 정부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의 새 이름이다. 만 65세 이상 1주택 고령자가 9억원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하면 매각 대금을 10~30년 동안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LH는 공공임대 공급 가능성 등을 검토해 매입을 결정한다. 매입한 집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저소득 청년·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집을 판 고령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노년층은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고 청년층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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