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란 정부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의 새 이름이다. 만 65세 이상 1주택 고령자가 9억원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하면 매각 대금을 10~30년 동안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LH는 공공임대 공급 가능성 등을 검토해 매입을 결정한다. 매입한 집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저소득 청년·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집을 판 고령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노년층은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고 청년층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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