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93만원 수령자나왔다…홑벌이에 자녀 8명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8.09.20 12:00

국세청, 추석 앞두고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 지급



국세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 8000억 원을 260만가구에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장려금은 신고한 계좌로 입금됐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통지서를 들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전체 지급액은 사상 최대 규모다. 근로장려금은 1조280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98억 원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4729억원으로 699억 원 확대됐다.

전체 수혜 가구는 지난해와 비슷하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170만 가구로 13만 명 늘었지만, 저출산으로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90만가구로 13만 명 줄었기 때문. 국내 전체가구의 10.2%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다. 인구로 따지면 11.3%가 수혜를 본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때 근로장려금은 206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10만 가구가 신청했다. 국세청은 재산·소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심사해 지급 가구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기준보다 적게 신청한 6만 가구를 찾아내 360억을 신청 금액보다 더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193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이 수령한 가구는 연소득 1230만원으로, 홑벌이에 자녀 8명을 부양하는 가정이었다. 근로장려금 193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 등 593만원을 받았다.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78만원에서 올해 79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홑벌이 가구의 가구당 평균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에 비해 12만원이 더 많았다. 단독가구는 평균 48만원을 받았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평균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은 91만원으로 연평균 소득(873만원)의 10.4%에 해당한다.


생업에 바빠 수급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세무 웹사이트인 홈택스나 전화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의 81%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장려금의 68.3%는 생활비로, 13.5%는 자녀 교육비로 사용된다. 추석 차례비용(7.4%), 병원비(5.2%) 부채상환 등(5.6%)가 뒤를 따랐다.

근로장려금이 정착되면서 미담 사례도 속속 알려지고 있다.

김모 씨는 경찰관이 되기 위해 결혼 직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채용 시험을 준비했다. 하지만 매번 낙방했고, 길어진 수험생활로 퇴직금과 예금도 바닥났다. 아내와 딸을 처가로 보내고 아르바이트로 버티던 중 신청한 장려금이 지급돼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면접시험 학원에 등록할 수도 있었다. 김 씨는 이듬해 12월 채용시험에서 경찰관의 꿈을 이뤘고, 2년여의 수험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다시 합치게 됐다.

내년엔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가 334만 명으로 2배, 지급액은 4조9000억원으로 3.7배 늘어난다. 30세미만 단독가구가 수혜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 요건도 현행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또 생계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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