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보상업무 비리 재발 방지책 실시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8.09.19 16:51

보상업무 비리에 前직원 구속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불거진 보상업무 비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SH공사는 보상업무 비리 예방을 위해 보상 전과정을 100% 전산시스템화 하는 등 보상업무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재발 방지책에 따라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서류를 위·변조 할 수 없도록 계약서 원본이 보상시스템에 등록되며, 보상업무전산시스템과 문서관리시스템를 연동시키는 허위문서 적발시스템도 개발된다.

보상금 지급문서 결재는 최소한 3단계(담당자-파트장-부장 등)이상을 거치도록 결재 단계가 확대된다. 아울러 현행 위임전결규정은 개정을 거쳐 보상금액 규모에 따른 결재권자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청렴교육도 실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SH공사 재직 시기 고덕·강일택지지구 보상 업무를 맡았던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보상 대상자 중 배우자와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용지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했으며, 토지보상금 15억원 가량을 아내명의 계좌로 임금한 혐의를 받는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보상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을 비롯한 단계별 비리방지대책을 시행해 보상비리 재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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