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비동의 간음죄' 관련 "강간죄 요건 완화 검토 필요"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 2018.09.19 15:20

20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진 "'낙태죄 처벌' 여성 기본권 중대한 침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고 있다. 2018.9.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 문제와 관련 "강간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진 후보자는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법원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해석해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한 경우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과 같은 맥락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 구성 요건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저항할 경우 더 심한 폭행 등이 예상되는 상황 등을 참작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명시한 형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일각에서는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처벌 여부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후보자는 다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대부분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입법례를 감안할 대 행위자 개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임신중단약물 '미프진'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 필요' 입장을 나타냈다.

진 후보자는 "현행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은 여성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에 대한 허용사유만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및 미프진 도입을 검토해 여성이 수술과 약물 중 본인에게 적합한 임신중절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과 관련 "피해 할머지 등이 해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산 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 빠른 시일내 거취방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연말 해산'을 목표로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산 관련 직무관련성 확인이 지연된 원인, 지인 사업 알선 논란, 배우자 관련 회사 비상장 주식 보유 배경 등도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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