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이장석 항소심도 실형…"개인금고처럼 회삿돈 횡령"

뉴스1 제공  | 2018.09.19 14:25

사기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6개월형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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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및 수십억원 투자금을 받고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 © News1
회삿돈 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52)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 사기 혐의는 무죄가 인정돼 원심에 비해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부사장(48)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대해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중에 변제했더라도 피해금이 굉장히 거액"이라며 "마치 개인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하여 횡령·배임행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82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와 2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야구장 내 입점 매장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들이 빼돌린 매장보증금은 30억원 상당, 상품권 환전으로 빼돌린 돈은 13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부추겨 구단 돈 2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구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없이 각각 10억원, 7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9)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분 40%를 넘기라고 각각 판정·판결했다. 그러나 지분을 넘겨받지 못한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이 대표가 홍 회장에게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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