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남궁종환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남궁 부사장은 1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범행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투자금을 유치해야 운영이 되는 상태인데도 개인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82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와 20억원대의 사기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야구장 내 입점 매장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유흥비로 사용했다.
또 구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없이 이 대표는 10억원, 남궁 부사장은 7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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