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음란물 직접촬영 않고 기획·지시만 해도 유죄"

뉴스1 제공  | 2018.09.19 12:05

청소년에 '자촬' 지시뒤 영상받아…징역2년6월 확정
"촬영후 재생가능 형태 저장,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라고 지시해 그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기획하거나 지시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금지하는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직접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촬영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촬영을 마치고 재생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제작은 기수(旣遂·범죄 완성)에 이른다"며 "이러한 법리는 박씨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7년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A양(당시 18세)에게 '분실했다는 동아리 회비 68만원을 주겠다'며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라고 지시해 이 동영상 6개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고, 음란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당시 고등학생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 중에 있고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징역 3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박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게 했다.

2심은 "박씨가 아직 젊고, 피해자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범행을 저지르거나 전송받은 동영상 등을 유포하진 않았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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