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특례 함부로 할수 없다"…소위서 제동걸린 지역특구법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 2018.09.19 12:19

[the300]19일 산자위 소위서 심의… "원내대표 합의는 그들 얘기" 일부 의원 처리 반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이 또다시 법안소위원회(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산업특례 허용 여부를 두고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는 19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중기소위)를 열고 지역특구법 4건의 병합심의에 나섰다. 이날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57개 산업 특례 가운데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25개 특례를 심의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산업특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다.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의원들은 제134조에 포함된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을 신고제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두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이것이 신고제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우 의원은 147조의 '화장품 품질검사 기준 자율화' 등도 지적했다. 앞선 조항에 반대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법안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예정돼 있는 탓에 다른 의원들이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의결을 요구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산업 특례는 그간 반대해온 규제프리존법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지난번 제가 원내대표 시절 산업 공동화 등의 이유로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했고, 이에 맞서는 지역특구법을 제출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특례 조항이 그대로 들어온다면 여당이 반대한 규제프리존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청문회 일정에 맞춰 소위 회의는 오전 10시쯤 정회했다.

20일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이날 소위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여야 간사들은 지난 18일에도 회동을 갖고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별 특례 반영이다.(관련보도☞[단독]산업특례 19개에 꽉 막힌 '지역특구법' 활로 찾는다)

실제 여야는 법에 열거될 규제특례의 '무게중심'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안은 일반특례와 토지이용규제특례, 권한이양 특례만 가능토록 했다. 산업특례는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일반특례와 입지특례를 최소화하고 산업특례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논의 이전부터 57개 산업특례(36개 법률)을 추가 포함하자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규제프리존법에서 규정한 바이오, 드론,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에 대한 산업특례를 지역특구법의 경과규정으로 포함한 만큼 야당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은 "특례와 관련해 각 위원들이 각자의 민원을 들고와 요구하는 상태다"며 "더이상 내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당이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아직 법 적용 대상 단위를 사업으로 할 것인지, 산업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도 문제다. 여당은 '규제자유특구법'을 야당은 원안인 '규제프리존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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