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열차운행선 상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전기개량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철도분야 전기설비들은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항상 작동되다 보니 개량 공사가 열차운행이 종료된 밤에만 가능하다. 이에, 공단은 열차운행선 야간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최소 배치기준과 감리원 추가투입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공단은 개량공사가 신설공사에 비해 감독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많은 업무량만큼 상주 감리원을 늘리고 배치 비율을 상향 조정(비상주 감리원 대비)하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야간에 감독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적정한 휴무시간이 보장되고 교대근무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사현장에 감리원의 공백이 사라져 안전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상주 감리원 수 증원(약 59%)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형식 공단 시설개량처장은 "전기개량공사 감리 최소배치 기준이 근본적으로 제도화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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