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나체 찍어보내" 라던 남성의 최후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9.19 12:05

[the L]

/사진=뉴스1
직접 아동이나 청소년을 찍은 것이 아니더라도 지시를 내려 피해자가 음란한 동영상을 찍게 만들었다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은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4월 A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 자택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18세)에게 ‘68만원을 지급할테니 시키는대로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 나중에 스폰서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교복을 벗는 등의 나체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한 후 전송받았다. 이 행위로 A씨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반대로 B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기도 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뿐 아니라 A씨는 강요미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해 초등학교 6학년인 여동생의 옷을 벗기고 음란한 내용의 영상을 찍어 전송해 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에 따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돈을 전달하지 않은 채 채팅을 종료했다. B씨는 재차 약속했던 돈을 달라고 했지만 A씨는 자신의 지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1심 법원은 징역 3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라고도 했다.


1심 법원은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스스로 촬영하게 한 다음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은 행위는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에게 동영상 전송을 한 행위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강요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촬영해 영상정보가 휴대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은 이미 완료됐다”면서 “파일을 전송받기만 했을 뿐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2013년경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아직 젊고 동영상 등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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