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보좌진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적법한 방법으로 접속 권한을 승인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정해진 방법으로 세출예산집행상황을 알 수 있는 재정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가 의정활동을 위해 적법하게 취득한 재정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검찰을 앞세우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표방하는 정부가 어떤 재정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 이토록 과민반응 하고 있는 것인지 법적 자문과 함께 그 세부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심 의원 보좌진들이 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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