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8.09.19 12:00

인권위, 광주 모 정신병원장에 보호사 징계조치·직무교육 실시 권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를 폭행한 전남 광주 A정신병원 보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병원장에게는 해당 보호사 징계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적장애가 있는 환자를 폭행한 A병원 보호사 B씨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는 올해 7월 B씨가 환자 C씨를 주먹과 탁구 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가 병원 CCTV(폐쇄회로화면)를 확인한 결과 B씨는 C씨의 신체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탁구 채로 위협했다.

C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B씨가 얼굴을 옷으로 덮은 뒤 주먹으로 10대 정도 때렸고 다리를 발로 찼으며 탁구 채를 휘둘러 폭행하려 했다"며 "그전에도 B씨에게 여러 번 맞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상습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C씨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웃고 장난을 쳐서 화가 났다"며 "C씨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을 뿐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병원 병원장은 "진정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인권위 조사관 요청에 따라 B씨와 C씨를 분리하기 위해 B씨를 당분간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A병원의 사후조치 미흡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이 피해자 응급조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조치에 미흡했으며 보고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병원 내 보고·응급조치 규정 준수 등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를 권고했다. 관할 구청장에게는 지역 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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