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영세 개인납세자 재기를 돕기 위한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올해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을 하거나 직장에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세금 체납액을 3000만 원까지 소멸되게 하는 제도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을 소멸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전혀 없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포함)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본청과 일선 세무서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각종 문의사항을 답변하고 있다. 또 이날 보다 쉽게 체납액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도 개통했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기본 사항 입력만으로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로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은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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