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5명 동시 퇴임…헌재, 반쪽짜리 '4인 체제' 위기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9.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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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6월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19일 임기를 마치고 동시에 퇴임한다. 후임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늦어질 경우 헌재는 최악의 경우 '4인 체제'로 공전이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만약 20일까지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는 ‘9인 체제’에서 유남석·서기석·조용호·이선애 재판관 등 ‘4인 체제’로 전환된다. 헌재소장 자리도 공석으로 남는다.


이 경우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이뤄지는 평의 개최가 불가능해 헌재의 사건 처리가 늦쳐질 수 밖에 없다.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보통 한 달에 2~3차례 정도 열리며 사건 심리 절차와 결정 내용 등을 논의한다. 헌재 사건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심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는 지난해에도 후임 인선 지연으로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7인 체제’와 ‘8인 체제’를 거친 바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한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국회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들과 헌재소장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0일까지로 기일을 지정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다.


만약 20일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김 대법원장은 그대로 재판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당분간 헌재소장 없는 ‘6인 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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