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가누다 베개… 리콜 방법은?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8.09.19 08:25

홈페이지 '리콜 신청란' 통해 접수… 3~5 영업일 이내 초극세사 커버 회수 후 문제 없는 제품 발송

/사진=가누다 홈페이지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의 베개 커버에서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가누다 베개 측은 자체 리콜을 시작했다.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000개가 판매됐다. 현재까지 약 1200여건의 자발적 리콜이 신청됐고 900여개가 수거된 상태다.

가누다 베개는 지난 5월31일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회사 측은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지난 7월26일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가누다 베개 측은 온라인몰을 통해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베개는 2013년까지 베개커버 전문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한시적인 제품"이라면서 "2013년 8월 이후 홈쇼핑, 종합쇼핑몰, 백화점, 직영매장을 포함한 유통 채널에서 판매된 제품은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제품은 커버 앞면에는 라벨이 붙어있지 않고 측면에만 작은 라벨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누다 측은 또 초극세사 베개커버가 씌어진 견인베개와 정형베개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초극세사 베개커버를 회수하고, 공인 검사를 통해 이미 안전성이 검증 된 가누다 베개(베개폼+베개커버 포함 전 구성)로 교환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누다 베개 홈페이지 '리콜 신청란'에 접수하면, 3~5 영업일 이내에 초극세사 커버를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보낸다.
/사진=가누다 홈페이지
앞서 원안위는 소비자로부터 시료를 수거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베개 커버에서만 라돈·토론이 측정됐다. 2종 모델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해당 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등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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