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5명 오늘 퇴임…인선 차질에 '4인체제' 불가피

뉴스1 제공  | 2018.09.19 05:05

20일 표결 무산되면 '과반 공백' 장기화…평의 못해
결원 대응 위한 예비재판관 제도 등 제언 나오기도

=
2018.8.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19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러나 후임 인선에 차질이 빚어지며 '과반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따르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이들이 퇴임하면 당장 20일부터 9명 중 5명이 공석이 된다.

그러나 후임 재판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해 당분간은 '4인 체제'로 헌재가 운영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이르면 20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이날 표결이 부결 등으로 무산될 경우 재판관 공석 사태는 더 길어진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위장전입 문제를 들어 두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반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전날(18일) 재판관 공백 상태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0일까지로 기일을 지정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법원장은 그대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부담 탓에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자칫 추석연휴 이후로까지 인선이 밀릴 수 있다.

'4인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 심리 절차와 결정 내용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인 평의는 개최가 불가능해진다. 평의는 통상 한 달에 2~3차례 정도 열린다.

또 헌법재판소법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재는 사실상 멈춰서게 된다.

이 때문에 앞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재판관 결원시 대응을 위한 예비재판관 제도 도입 목소리도 나왔다.

유 후보자는 이에 "헌재 운영의 안정성·독립성을 위해 결원사태에 대비할 제도적 장치를 희망한다. 예비재판관 제도든 전임 재판관이 후임 선출 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해결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