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계 1호 미투' 이윤택 오늘 선고…결과는?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8.09.19 04:10

[the L]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18일 법원의 첫번째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감독에게 1심 판결을 내린다.

이 전 감독 사건은 이 전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단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이 전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들만 17명에 달한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 4월13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의 '미투' 폭로 후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실제 처벌할 수 있는 혐의는 2010년 4월15일 이후 저지른 2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습 추행이 2010년부터 피해자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성기 부분을 안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체육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안마행위라고 하는데 대체 어디서 이를 통용시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장기간 20여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최후 진술에서도 독특한 연기지도였을 뿐 범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은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제 연기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아줬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준다면 피해 입은 당사자들과 저 때문에 일자리를 읽은 배우 스태프들,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독창적으로 한다고 이를 성추행으로 보는 것은 예술 행위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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