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보증 있어도 중도금보증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8.09.18 14:02

주택금융공사 보증 한도, 인당 3억원에서 상품별 3억원으로 변경...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완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이라도 중도금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가 대출한도의 90%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및 보증상품 요건 개선에 관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주금공의 보증한도를 인당 3억원에서 상품별 3억원으로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3억원)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중도금대출(보증)이 사실상 곤란했다. 가령 2억원의 전세보증을 받았다면 중도금 보증은 1억원까지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전세 거주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금공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 한도에서 상품별 한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됐고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 요건은 완화됐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만 수취할 수 있지만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금은 받으면서 유휴공간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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