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협찬 고지 위반 7개 방송사에 과태료 8500만원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8.09.18 08:27
방송사들이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으로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7일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KBS, SBS, 춘천MBC 등 7개 방송사업자에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정기모니터링과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중계 방송한 10개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로 가상광고 고지의무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횟수 위반 등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됐다.


방통위는 방송사 별로 2018러시아 월드컵 중계 시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SBS에 과태료 2600만원, 법령에서 허용한 광고시간을 초과해 간접광고를 한 ㈜한국낚시방송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 및 협찬주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한 KBS에 과태료 850만원,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한 춘천MBC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방송사업자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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