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다이앤 정은 자신의 갤럭시노트9이 저절로 불이 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퀸즈 카운티 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장 내용에 따르면 다이앤 정은 지난 3일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갤럭시노트9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뜨거워짐을 느껴 스마트폰을 핸드백에 넣었다. 그 뒤 갑자기 날카로운 소음이 나면서 짙은 연기가 가방에서 솟아올랐다. 이후 핸드백의 물건을 쏟아버리려고 하다가 손가락을 데고 가방 안 모든 물건이 손상됐다는 게 다이앤 정의 주장이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뉴욕포스트에 "갤럭시노트9과 관련한 유사한 사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번 일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9는 지난달 24일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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