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주택자?"…혼돈의 은행 대출, 당분간 신규 집행 '올스톱'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한은정 기자 | 2018.09.17 18:06

은행이 '직접' 주택보유 확인 추진…"월말까지" 신규 주담대 사실상 중단




# A은행 서울 잠원동 영업점의 B과장은 지난해 대출 상담을 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결혼 준비로 생애 첫 집을 살 것’이라는 30대 고객에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인 ‘디딤돌대출’을 안내했는데 막상 대출 절차를 진행해보니 고객은 이미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리자 오히려 더 놀란 쪽은 고객이었다. 이튿날 고객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있었던 걸 몰랐다”고 멋쩍어하며 알려왔다.

A과장의 이 같은 사연을 대출을 진행하다 보면 흔한 알이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고 1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는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은행권 혼란이 불가피한 이유다. 특히 지금으로선 은행이 곧바로 고객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당분간은 주담대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9·13 대책 발표 후 대출 상담 문의가 급증했지만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제하고 원론적인 정책 소개에 그치는 실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9·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은행이 국토부의 주택소유시스템(홈즈·HOMS)에 접속해 대출 고객의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주택 소유 정보를 은행이 열람하도록 동의하면 은행이 홈즈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은행의 홈즈 접속이 불가능하다.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이메일로 국토부에 문의하면 다음날 답변을 받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은행이 대출을 위해 고객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상품에 국한됐기 때문에 이메일 문의로도 큰 불편함이 없었다.


그러나 주택보유자의 새로운 주담대를 규제하는 9·13 대책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고객의 주택 보유 현황 확인은 모든 주담대 집행에서 필수 절차가 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국토부는 은행에 홈스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은행 전산과 홈스 연결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은행의 신규 주담대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는 대출 신청 고객의 주장에 의존해 주담대 가능 여부와 한도, 금리를 안내해야 하는데 본인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 한도를 소개했더니 ‘당신 믿고 당장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할테니 책임지라’고 요구해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며 “상담 과정에서 안내하는 한도는 말 그대로 예상치일 뿐이고 실제 한도는 대출 절차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데 나중에 ‘한도가 모자라 계약이 깨졌다’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 실무자들과 논의를 거쳐 9.13 대책과 관련한 대출 가이드라인을 추석 연휴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9.13 대책 시행에 따른 대출 약정서를 만들기 위한 공동 문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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