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폰6 불법보조금' 통신3사 무죄 확정…"증거 없다"

뉴스1 제공  | 2018.09.17 06:05

단통법 첫 기소사례…최대 37만원 초과지원금 준 혐의
법원 "부당차별 지원금 지급 유도했다 볼 사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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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 News1 유승관 기자
2014년 소위 '아이폰6 대란' 때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고객에게 지원금을 법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신3사와 영업담당 임원진들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등을 규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직접 적용한 첫 사례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영업본부장 조모씨(52)와 KT 상무 김모씨(52), LG유플러스 상무 박모씨(5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통신3사에도 항소심 선고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4년 10월31일 아이폰6 출시일에 맞춰 같은해 11월2일까지 대리점이 단말기 구입자에게 공시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부당하게 주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통법은 대리점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통신3사는 아이폰6 공시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경쟁이 붙으며 SK텔레콤은 최대 37만원, KT는 최대 29만원, LG유플러스는 최대 36만4800원의 지원금을 추가지급해 이른바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1·2심은 "피고인들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리점 자율로 단말기 구입자에게 기준금액을 초과한 보조금을 줬는지, 통신3사가 보조금을 더 지급하도록 유도했는지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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