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은행 환전수수료 부과체계 손본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진형 기자 | 2018.09.17 04:47

환전수수료 원가 분석 없이 책정, '개인 고객이 기업의 10배' 현상도 두드려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의 환전수수료 책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원화를 외화로 바꾸거나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일정한 이익을 붙이는데 이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합리적 원가분석 없이 책정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개인고객에게 받는 환전수수료가 기업고객 대비 10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의 환전수수료 부과현황을 조사했다. 금감원이 은행의 환전수수료 책정방식을 세밀히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다. 조사결과 대부분 은행이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환전수수료율을 정하거나 환전 시 합리적 근거 없이 고객별로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매매기준율에 일정 수수료율을 붙여 환전해준다. 달러화를 예로 들면 외국환시장에서 달러화 매수·매도호가의 중간값을 매매기준율로 정하고 여기에 은행별로 책정한 수수료율을 붙여 환전해준다. 수수료율은 현찰 환전의 경우 통상 1.7~1.9%, 전신환(송금)은 0.8~1.0%를 적용한다.

 14일 기준 KEB하나은행의 원/달러 환전수수료는 매매기준율 1119.5원을 기준으로 현찰은 1.75%, 송금은 0.97%였다. 이에 따라 현찰로 달러화를 살 때는 기준환율이 1139.09원이었고 팔 때는 1099.91원이었다. 원화를 달러화로 송금할 때는 1130.4원, 받을 때는 1108.6원이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수수료율을 정할 때 대부분 원가분석을 하지 않고 다른 은행의 수수료율을 참고해 미세조정한다고 봤다. 환전수수료 원가는 현찰의 경우 운송, 보관, 도난에 대비한 보험료와 은행원 인건비 등이다. 송금은 운송, 보관, 도난 위험이 없어 인건비 정도 들기 때문에 현찰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특히 현찰의 경우 거액을 한꺼번에 사들인 뒤 고객에게 나눠 환전하는 만큼 매수·매도 시점의 불일치로 인한 환율변동의 위험성도 있어 이 역시 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별로 수수료율은 대동소이하다. 금융권 일각에선 실제 원가를 반영하면 환전수수료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고객이 기업고객 대비 많게는 10배가량 더 많은 수수료를 낸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은행들은 기업고객에 환전수수료를 대폭 깎아주는 대신 대출이나 예금영업을 하거나 해당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벌인다. 기업고객은 거래규모가 개인고객보다 훨씬 커 은행으로선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개인고객에게도 환전캠페인 기간에 수수료율을 대폭 할인해주기도 하지만 일부 은행은 개인고객에게 상한 수수료율을 넘어서는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원리를 감안하면 기업 고객 대비 개인 고객에게 더 많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며 "다만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책정하고 있는지, 실제 적용할 때도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환전수수료와 관련한 은행들의 외환매매 이익은 은행별로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이 대출금리 합리화 추진에 이어 환전수수료체계를 집중점검키로 하면서 은행권에서는 “또다른 가격개입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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