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논란, 결국 시위로…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8.09.15 17:03

내달 27일 곰탕집 강제추행 판결에 반발하는 시위 개최…남성 위주로 모일듯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아내가 억울하다고 호소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판결에 반발하는 오프라인 시위로 번지게 됐다.

네이버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는 15일 공지사항을 통해 "시위 날짜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이 많은데 10월27일 토요일로 결정했다"며 "장소는 아직 안을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카페 회원은 2500명을 넘어섰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한 곰탕집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스쳐지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여성은 "남성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항의했고, 남성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일한 증거가 식당 내 CCTV였지만, 접촉 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없었다.

결국 법적 공방으로 갔고, 1심 재판에서 남성이 징역 6개월형 선고를 받았다. 강제 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 된다는 이유 등이었다.


이후 남성의 아내가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같은 글이 게시돼 20만명이 넘는 청원 지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선 성(性) 갈등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다수 남성들은 "스치기만 해도 징역 6개월",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을 받았다"고 반발했고, 이에 다수 여성들도 "성범죄가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라며 반박하고 있다.

당당위는 "1차적으로는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서의 사법부의 유죄추정에 대한 문제제기"라면서 "크게 보자면 유사사례에 대한 사법부의 각성요구"라고 시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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