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은 큰 집이라는 장손 집안에서 조상땅 찾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수월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할 경우 그 당시 민법을 적용받아 장자상속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후의 상속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미국에 사는 형제, 연을 끊고 사는 형제, 어렸을 때 사망한 형제에 관계없이 상속관계가 제적등본에 정리가 되어있어야만 한다. 또한 큰집에서는 큰집 나름으로, 작은 집에서는 작은 집 나름으로 조상땅 찾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추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형제들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시간과 비용을 한데 집중하여 조상 땅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끝내 못찾는 형제에 대한 실종선고심판 청구
조상땅 찾기를 하는 사람들의 제적등본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쟁 중에 또는 어린 시절 일찍 사망한 형제가 제적등본에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적등본 상에 사망자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정당한 상속지분을 갖는 상속인이 된다. 이미 죽은 자라 해도 행정기관에 신고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법원에 하여야 하며,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결국 등기할 때 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돌아가신 선친께서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호간에 언제든지 협의로 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이러한 상속인간의 협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들만으로 한 협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존재한다(대법원 93다53736). 또한 협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수도 있으며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다면 상속인 각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지분으로 계산하여 법적다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관계가 정리가 되면 찾고자 하는 땅에서 선친의 이름이 기재된 각종 문서들을 찾아야 한다. 그 해당 문서의 소유자란에 선친의 한자이름과 소유자 주소가 있고 그것이 나의 제적등본 상의 선친의 이름, 주소와 동일하다면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에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선친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된 구대장, 보안림편입고시, 임야양여고시 등이 있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자료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황증거로써 지적원도, 임야원도, 지세명기장, 농지분배자료, 지가증권자료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전국가기록원 등에 보관되어 있다. /도움글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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