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의 시작은 상속관계 정리부터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 2018.09.17 16:29
조상님의 땅을 찾기 전에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이 조상님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후손들 중에 상속인을 찾고, 상속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을 결정해야만 각자의 지분에 한정하여 땅을 찾을 권리가 생기고 등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는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분할,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이 있다.

전세경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장자상속의 원칙

통상은 큰 집이라는 장손 집안에서 조상땅 찾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수월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할 경우 그 당시 민법을 적용받아 장자상속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후의 상속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미국에 사는 형제, 연을 끊고 사는 형제, 어렸을 때 사망한 형제에 관계없이 상속관계가 제적등본에 정리가 되어있어야만 한다. 또한 큰집에서는 큰집 나름으로, 작은 집에서는 작은 집 나름으로 조상땅 찾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추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형제들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시간과 비용을 한데 집중하여 조상 땅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끝내 못찾는 형제에 대한 실종선고심판 청구
조상땅 찾기를 하는 사람들의 제적등본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쟁 중에 또는 어린 시절 일찍 사망한 형제가 제적등본에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적등본 상에 사망자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정당한 상속지분을 갖는 상속인이 된다. 이미 죽은 자라 해도 행정기관에 신고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법원에 하여야 하며,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결국 등기할 때 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돌아가신 선친께서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호간에 언제든지 협의로 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이러한 상속인간의 협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들만으로 한 협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존재한다(대법원 93다53736). 또한 협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수도 있으며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다면 상속인 각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지분으로 계산하여 법적다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관계가 정리가 되면 찾고자 하는 땅에서 선친의 이름이 기재된 각종 문서들을 찾아야 한다. 그 해당 문서의 소유자란에 선친의 한자이름과 소유자 주소가 있고 그것이 나의 제적등본 상의 선친의 이름, 주소와 동일하다면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에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선친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된 구대장, 보안림편입고시, 임야양여고시 등이 있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자료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황증거로써 지적원도, 임야원도, 지세명기장, 농지분배자료, 지가증권자료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전국가기록원 등에 보관되어 있다. /도움글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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