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백 세금 못내" 최순실, '과세불복' 1심서 패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09.14 17:35

[the L] 세무서, 업무상비용 2억7500만원 신고도 거짓으로 파악

최순실씨./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도중 6900만원대 과세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현금 2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또 과세당국은 최씨가 차량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2억7500만원을 업무상비용으로 신고한 것도 거짓이라고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만원이 추가 부과됐다. 최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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