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민원 내게 해 보험 갈아타기 꼼수영업 검사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8.09.17 03:57

설명의무 위반 민원제기, 계약해지되면 보험료 환급…회사 옮겨 다른 상품 가입시키고 수수료 챙기는 꼼수 영업 기승

 일부 GA(독립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민원을 내게 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회사를 옮겨 다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꼼수영업’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민원이 많은 설계사 명단을 확보해 조만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일부 설계사가 보험사에서 GA로 옮기거나 GA에서 다른 GA로 소속을 바꾸면서 고객에게 민원을 내게 해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수당을 타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인 만큼 조만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민원을 내게 하는 이유는 승환계약 요건에 걸리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해서다. 한 설계사가 유치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 이내에 같은 상품군의 계약을 체결하면 승환계약으로 판단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설계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를 피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수당을 타기 위해 일부 설계사가 금감원 민원을 악용하는 것. 설계사가 기본 의무인 △청약서 제공 △자필서명 △주요 내용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승환계약으로 걸리지 않고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한 후 이미 납입받은 보험료를 다 돌려줘야 하는데 이 점을 노린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청약서 제공이나 자필서명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해 설계사가 잘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설계사가 제재를 받는 반면 설명의무 미이행은 설계사가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면 단순 민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설계사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는 3년간 3회 누적되면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든 GA 설계사든 자사상품을 팔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민원은 아무리 많이 제기돼도 설계사를 제재할 기준이 없다. 보험사만 민원에 따라 실태평가 점수가 깎여 종합검사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자사 전속 설계사들을 엄격히 관리할 수밖에 없지만 GA는 민원이 제기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민원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의 경우 민원이 제기되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시키기도 한다”며 “일종의 ‘자해영업’인 셈인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갈아타게 할 정도로 일부 GA의 판매수당이 높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대로 설명을 못들었다고 민원만 내면 보험료도 다 돌려받고 더 좋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니 고객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식으로 설계사가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계약을 하는 과정에 보장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상품을 계약하면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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