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차단'이었고 정부는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내걸었다.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 최고 세율은 최대 3.2%로 중과된다. 이는 3주택자 이상자와 같다. 노무현 정부 때의 종부세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서는 수치다. 세 부담 상한은 150%에서 300%로 높아졌다.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도 신설됐다.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0.2∼0.7%P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0.1∼1.2%의 추가 과세를 부담한다.
이같은 신설된 과표 구간에 대해 일부에선 '세금폭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과표 구간을 신설해서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걷는 건 말이 안된다"며 "사실상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전부 종부세를 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표구간과 공시가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지적이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공시가격으로는 12억7500만원, 현재 시세로 약 18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한 누리꾼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 계산하면 시가 18억~19억 되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보다 종부세를 10만원 정도 더 내는 셈"이라며 "시가 7억짜리 집 2채 이상, 또는 18억 이상의 주택 1채 가진 사람 아니면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누리꾼은 "투기를 통해 얻는 이득이 막대하기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고 해서 이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사실상 투기를 막기보다는 세수 확대의 기능 정도밖에 못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또 "전국에 집을 가진 1350만가구 중 종부세 대상은 27만명으로 2%에 해당한다"며 "서울과 과천, 안양, 성남 등 수도권 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전국에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만가구로 전체 집 가진 사람의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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