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형량 오른다…'위력간음' 최대 징역 7년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8.09.13 19:14

[the300]법사위 1소위 '미투법' 집중 심사…불법 촬영·유포 방지법·성범죄 피해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계류'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형량을 '간음'은 최대 징역 7년까지, '추행'은 최대 3년까지 올리는 데 13일 의견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과 관계된 이른바 '미투(Me Too)법'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는 이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올리는 형법 개정안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올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징역 7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 법에 의해 구금된 수감자를 위력으로 간음했을 경우 가해자에게는 현행 징역 7년 이하보다 높은 징역 10년 이하를 구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은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징역 3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로 올렸다. 법에 의해 구금된 수감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대한 형량도 징역형은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형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이날 소위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형량 외에도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기간 확대 또는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 피해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폐지 △성범죄 피해 고발로 인한 무고죄 폐지 △불법 촬영·유포 형량 상향과 처벌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모두 논의 끝에 계류됐다.


이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을 위한 형법 개정 문제는 소위원들과 법무부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제1소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로도 상당 부분 공공 목적에 의한 사실적시는 명예훼손 적용 배제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판례에 의해서도 보완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검찰에서도 지난 5월2일 이후로 '미투'에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미투'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사하지 않는다는 수사지침을 만들어서 더 논의·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1소위는 DNA 등 성범죄 증거가 있을 경우 현행 10년까지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이 가능한 것을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거나 해당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추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송 의원은 "10년으로 연장해둔 데 대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확인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혜화역 시위' 등 법 개정 논의가 거센 불법촬영 처벌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히 불법 촬영물을 받아서 공유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계류 법안들의 취지인데 이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불법 촬영 처벌 확대는 다들 취지와 최초 유포자를 처벌하는 데에는 동의했다"며 "다만 이후 유포자의 경우에도 처벌하면 아는 사람에게 주기만 한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 신상 공개 대상자가 돼 버리는 것이 과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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