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집2채, 종부세 年최대 300%로 오른다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8.09.13 17:25

(종합)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세부담 상안 150%→300%로

정부가 서울과 세종 등지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3.2% 부과하기로 했다. 보유세는 매년 3배까지 올려 부과한다. 1주택자의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은 대폭 줄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현재보다 0.2∼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표 3억원 이하라도 세율이 0.1%포인트 인상되며, 과표 구간별로 최대 1.2%포인트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세종시 전역, 경기와 부산, 대구 일부가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최고 세율은 기존 2.0%에서 3.2%로 높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율을 최대 0.8%포인트 높이기로 했었다. 이번에 세율을 0.4%포인트 더 끌어 올린 것이다.

매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올릴 수 있는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와 기타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가 유지된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이지만 연 5%포인트씩 2022년엔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을 적용받는 인원만 21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는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과 규지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일시적 2주택 요건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에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됐지만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는 1주택자는 거주요건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0년 1월 이후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2년 미만 거주할 경우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대거 축소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담보인정비율(LTV)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이외의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배제혜택이 사라진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에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진행 중인 절차가 완료되는 21일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도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필요한 추가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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