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능나이 60→65세로 늘까…대법 11월 공개변론

뉴스1 제공  | 2018.09.13 16:35

29년만에 재검토…최근 하급심서 63·65세 속속 인정
가동연한 상향시 손배액 등 상승전망…찬반 팽팽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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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일지를 두고 대법원이 11월 공개변론을 연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후 나이를 뜻한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는 것은 29년 만이다. 최근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63세나 65세로 보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11월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연다고 13일 밝혔다.

사고 당시 52세였던 배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척도인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배씨 주장이다.

원심에선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게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배씨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래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55세로 봤으나,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60세로 상향한 뒤 현재까지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 시대 진입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가동연한을 63세나 65세로 보는 판례가 속속 등장했다.

대법원은 "가동연한의 연장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현상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 단계에서 상반된 견해 대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민사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나 사고 보험금 등은 지금보다 늘어날 공산이 크다.

대법원은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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