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집행유예'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9.13 16:15

[the L]

/사진=뉴스1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제씨(50)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역인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연기 도중 피해자 신체를 만진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행위 역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무죄 판단은 2심 법원에서 뒤집혔다. 2심 법원은 "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2심 법원은 "조씨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조씨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본 증인은 없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면서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화촬영장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해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춰 신빙성을 긍정해 강제추행죄와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2. 2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3. 3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