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2주만에 뒤집은 '종부세 개편안'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8.09.13 16:57

김동연 부총리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 추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2018.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세법 분야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정부안이 국회에 전달된 것은 지난달 31일이다. 여기엔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의 내용도 담겼다. 그런데 2주만에 이를 뒤집고 새로운 정부안을 발표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훨씬 강화한 내용이다.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과표구간도 신설했다. 종부세 세율인상 대상은 8배 이상 늘었다. 그만큼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봤다. 그러나 일반적인 않은 절차 탓에 앞으로의 스텝도 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건 지난 7월이다. 당시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이 나왔다. 이 내용을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했다.

세법개정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를 심사한다. 그런데 정부가 기존 정부안보다 강화한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기존 종부세 개편안은 2주 만에 폐기 수순을 밟는다.

따라서 정부가 선택한 카드는 의원 입법이다. 의원 입법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의하고 국회의 심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또 내면 논의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며 "당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정부안을 제출한지 2주 만에 새로운 정부안을 발표하게 되면 정책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위주의 개편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보다 강력한' 종부세 개편안을 주문하면서 최고세율까지 추가로 상향조정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안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이날 발표의 주체를 두고서도 고민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몫이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도 국토부다.

하지만 공급과 세제, 금융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이번에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결국 경제사령탑인 김 부총리가 마이크를 잡게 됐다.

김 부총리가 지난해 8월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김동연 패싱' 논란에 휩싸여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다. 김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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