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에 하이힐로 폭행·살해 남성 2심도 징역 25년

뉴스1 제공  | 2018.09.13 15:10

법원 "살인죄,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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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3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력이 결합된 사건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의 생명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며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피해자의 상처를 보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새벽 시간대 경기 동두천 시내 노래방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하이힐을 벗겨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해 A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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