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1.2%포인트 추가과세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8.09.13 14:29 정부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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