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10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8.09.13 11:15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4일부터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386만 건(2조8661억 원)으로,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으며, 납부기간은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고, 10월 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1만5000 건(3.1%)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7000 건(1.5%)증가, 공동주택이 9만1000건(3.5%)증가, 토지가 1만7000 건(2.4%)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보이고, 토지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은 7.3%, 공동주택은 10.2%, 토지는 6.8%씩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65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187억 원, 송파구 2616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32억 원이며, 강북구 347억 원, 중랑구 426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1800여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70여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됐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9월 재산세는 추석 연휴 고향방문 및 국․내외 여행이 많은 시기라서, 자칫 납부기한(10월 1일)을 놓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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