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오늘 최종권고 발표…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주목

뉴스1 제공  | 2018.09.13 05:05

비상상고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신청여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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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과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지난해 9월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1년여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13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할 권고안에선 무엇보다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여부가 어떻게 결론났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 5일 마지막 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그간 결과 발표를 미뤄왔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에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검찰 측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엔 실패해 한 차례 더 논의됐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가 아닌 대검 검찰개혁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훈령 410호(1987년 폐지)에 따라 1975~1987년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장애인, 고아 등 3000여명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단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이 기간 513명이 사망했다.

대법원의 당시 확정판결은 수용자 감금을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로 보고 복지원 원장 박인근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사망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 훈령에 근거한 부랑인 수용이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고, 이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9월19일 검찰의 제도·문화 등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출범한 개혁위는 이날 마지막 권고안 발표로 활동을 마치게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총 12차례 권고안을 전달한 개혁위는 활동내용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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