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은행,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최고 50%→80%로 인상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 2018.09.13 03:21

가입기간 길고 만기 가까울수록 중도해지이율 높아지도록 개선



IBK기업은행이 다음달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최고 80%로 높인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조만간 중도해지이율을 높여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기존에 약정금리 대비 최고 50%를 지급하던 중도해지이율을 최고 8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전산 개발 등을 완료하고 다음달 신규 예·적금 가입자부터 바뀐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기존에 예·적금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경과일수로 구간을 정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했다. 1개월 미만은 연 0.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은 연 0.3%를 적용하고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약정금리의 30%(최저보장 연 0.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약정금리의 40%(최저 보장 연 0.7%), 12개월 이상은 약정금리의 50%(최저보장 연 1%)를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기간 대비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경과비율로 구간을 정해 중도해지금리를 제공한다. 또 경과기간이 조금이라도 더 긴 고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도해지구간수를 기존 5구간에서 6구간으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기존 중도해지이율 규정에 따르면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해 11개월만에 해지한 A씨와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해 11개월만에 해지한 B씨는 똑같이 약정금리의 40%를 지급받는다. A씨는 만기를 거의 다 채웠고 B씨는 만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않았지만 경과일수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새로 바뀌는 중도해지이율 규정에 따르면 A씨는 경과비율이 92%고 B씨는 경과비율이 46%기 때문에 각각 다른 구간의 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A씨의 경우 최고 중도해지이율로 약정금리 대비 80% 수준을 적용받아 기존보다 이자를 2배 가까이 더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만기에 가까운 중도해지의 경우 고객의 이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고 예금은 만기까지 유지하도록 권유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의 이번 중도해지이율 인상은 은행들의 중도해지이율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이거나 지나치게 낮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다음달 중에 중도해지이율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중도해지이율 인상을 위한 전산 준비에 착수했다
.
이들 은행들은 예·적금 중도해지시 통상 ‘기본 이자율×50%×(경과월수/계약월수)’를 적용하는 동시에 가입기간별로 연 0.1~0.5% 수준의 최저 이율을 보장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시 지급이자는 약정이자의 평균 30%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마다 중도해지이율 규정이 다르지만 가입기간이 길고 만기에 가까울수록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방향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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