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대보증, 내년부터 전면 금지 추진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주명호 기자 | 2018.09.14 03:45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로 시행 방침...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부터 적용 후 지자체 대부업체로 확대

대부업계가 내년부터 대출시 연대보증 전면 금지를 추진한다. 이미 은행권과 다른 금융업권에선 연대보증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대부업계에는 아직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대부업계는 업계 자율로 진행하고 있는 연대보증 폐지를 내년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은 대출시 차주의 가족이나 지인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로 금융권에서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변 사람들까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서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12년 5월 은행, 2013년 7월 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정부는 대부업체에 대해선 자율 폐지를 유도해 왔지만 아직도 상당수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이 남아 있는 상태다. 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총 8084개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연대보증을 폐지한 업체는 33개에 불과하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연대보증을 폐지해 연대보증이 있는 대출이 전체 대부잔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금액으로는 여전히 1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들의 협회인 대부금융협회는 자율규제를 시행할 권한이 없지만 금융위원회는 올초 대부금융협회에 자율규제 업무와 업계 공동이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둔 상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금융협회에 자율규제 권한이 생기면 회원사뿐만 아니라 비회원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며 "시행령 개정 후 구체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폐지를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1249개) 전체에 적용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6835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신규 대출부터 연대보증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연대보증 대출은 어떻게 해소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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