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원유발' 금융상품, 1장짜리 핵심설명서 도입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8.09.13 03:48

금감원, 복잡하고 어려운 약관 대신할 민원 위주 핵심설명서 도입 추진

 앞으로 금융상품을 팔 때 해당 상품으로 발생한 민원내용을 1장으로 요약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금도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설명서를 제공하지만 약관을 요약하는 수준에 불과한 데다 분량이 수십 장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미 상품설명서와 상품요약서가 있고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핵심 상품설명서도 있어 새로운 핵심 상품설명서 도입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설명서 등 서류부터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1장짜리 핵심 상품설명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은 현재도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 등에서 정한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핵심 상품설명서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시하지만 여전히 용어가 어렵고 내용이 길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은행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대출상품에 한해 이자, 수수료(부대비용), 계약해지, 거래제한, 예금자보호, 은행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기타사항 등을 상품설명서에 담아 한 항목당 2~3줄 이내로 표기해야 한다.

 보험사는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서 정한 대로 상품요약서에 가입자격, 보험금 지급사유, 공시이율, 모집수수료율(저축성보험) 등을 표기하고 상품설명서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 민원이 유발되는 사항, 특히 유의할 사항 등을 담는다. 변액보험과 저축성보험은 각 보험협회 규정에 따라 핵심 상품설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상품설명서는 약관의 일부 내용을 담은 만큼 약관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복잡하고 방대한 약관을 쉽게 설명하고자 도입한 상품설명서조차 의무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소비자가 일일이 읽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200~300쪽에 달하는 보험약관을 요약하다 보니 상품설명서도 보통 수십 장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약관사항에 대해 별도로 1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민원이 400건 넘게 발생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경우 핵심 설명서에 “만기환급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만큼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다. 민원이 1000건 넘어선 암보험 역시 “암을 제거하거나 암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핵심 설명서에 담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도입된 핵심 설명서조차 10장이 넘어 소비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주 발생하는 민원 위주로만 핵심 설명서를 만들고 나머지는 각주를 달아 약관에 넘기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말했다.

민원 위주의 1장짜리 핵심 설명서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상품 이해도가 높아지고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민원은 올 상반기에 4만3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873건(7.7%) 늘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7일 보험사 CEO(최고경영자)와 만난 자리에서 “보험약관은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노력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약관,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핵심 상품설명서 등이 이미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로 민원 위주 핵심 상품설명서가 나온다 해도 금융당국이 원하는 소비자 이해도 제고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도리어 여러 양식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는 정보로 소비자들의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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