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거래시간 단축 재점화…노조 "주52시간 체제에 부적합"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18.09.12 14:15

사무금융노조 "거래시간 30분 연장, 실익 없었던 것으로 분석"

증권업계에서 증시 거래시간 단축이 다시 화두로 등장했다.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2년 전 거래시간을 30분 늘린 것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최근에는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서 마감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아진 때문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 거래시간 원상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정규거래 시간은 현재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이다. 원래 오후 3시 마감이었으나 지난 2016년8월 30분 연장이 이뤄졌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거래시간 연장의 명분은 거래량 증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였다”며 “그라나 지난 2년간 코스피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스닥 거래대금은 소폭 늘었다고 하는데 주가지수가 상승한 것을 반영하면 거래량 증가는 미미했던 것으로 본다”며 “전반적으로 거래시간 30분 연장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코스피 거래량은 12.9% 감소했다.

글로벌 기준으로도 한국 증시거래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본부장은 “실제 우리나라 거래시간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긴데 중국은 4시간, 일본은 5시간, 인도는 5시간30분”이라며 “다른 아시아권 시장에는 점심시간 휴장이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서 퇴근시간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시간 외 근무를 보상하지 않던 증권사들도 이제는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노사 모두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권 다른 나라가 증시 거래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이유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증시 거래시간 단축을 정식으로 건의하고 업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인데 대부분은 거래단축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 본부장은 이어 무료 수수료 경쟁이 과열되면서 장기적으로 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오히려 수수료가 올라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이 예금자호법을 개정해 주식예탁금 보험료에 대한 부보대상을 삭제하고, 중복으로 납부된 주식예탁금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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