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前검사장 상고취하…징역 4년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9.12 14:37

[the L]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학 동창인 김정주 넥슨NXC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1·사법연수원 21기)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 전 검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지난 10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의 상고심 재판은 별도 심리 없이 마무리되고 파기환송심의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년 8월 대한항공의 부사장을 압박해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은 것은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넥슨 공짜주식' 관련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 다른 혐의에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4. 4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