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 1년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9.12 12:38

[the L]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겸 의사 강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5년 1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3회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강씨가 있는 곳으로 근무를 희망해 10개월 이상 함께 근무했는데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병원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임금체불"이라며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자 강씨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금체불 외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해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후 병원을 그만뒀다가 경제적 사정과 병원의 근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복직했고 피해자가 강씨가 있는 곳의 근무지를 희망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처음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괴로워서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 진술 등에 비춰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은 "추행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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