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 A병원 병원장이자 의사인 강모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1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는 강씨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 및 추행 방법, 추행 종료 이유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강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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