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22일 석방…대법원 구속취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9.12 11:52

[the L]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약 8개월 만인 22일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오는 22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23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정구속 이후 3월과 5월, 7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은 9월22일 밤 12시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14일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7월27일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 전에 해당 사건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구속만기 사유로 석방됐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피고인이 속속 석방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선고일은 하면서 선고일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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