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김 전 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전 대사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와의 협력 사업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일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비교적 대담하게 성폭력 행위에 이르렀다"며 "간음에까지 나아간 점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에 대한 3건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1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2014년 11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관저에서 A양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월 B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고, 지난해 5월에는 C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내에서 벌어진 외교관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 전 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에 나섰다.
이후 외교부는 조사결과 김 전 대사의 성 비위를 확인하고 같은 해 8월 김 전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다음 달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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