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짝퉁제품 단속 판매업자 19명 입건 724점 압수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 2018.09.12 11:4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범위를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까지 확대한 가운데 첫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달 20일부터 30일까지 고양시와 의정부시내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짝퉁제품 단속을 벌인 결과 정품가격 3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유통시킨 19명을 입건하고 724점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한 아디다스, 데상트 등 총 34개 브랜드에 의류가 437점, 귀걸이 91점, 가방 52점, 팔찌 24점 등 15개 품목이다.


한편,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은 특사경 신설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병우 단장은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탈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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