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떻게, 왜…'강진 여고생' 여전한 미스터리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 2018.09.12 11:28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브리핑 /사진=뉴스1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은 피해자 아버지 친구 단독 범죄로 결론 났지만 범행동기·방법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11일 전남 강진경찰서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51·사망)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12일쯤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B양은 실종된 지 8일만인 지난 6월24일 오후 2시53분쯤 도암면의 한 야산 8부 능선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2시쯤부터 오후 4시54분 사이 강진군 한 야산으로 B양(16)을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6월17일 새벽에 인근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타살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아버지의 친구 A씨를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봤다. A씨는 실종 일주일 전 B양의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알바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실종 당일 A씨와 B양의 동선 및 시간대가 겹쳤으며, A씨는 B양의 어머니가 찾아오자 달아났다. 또 그는 범행 이틀 전 범행도구와 수면유도제를 미리 준비했고, 차량에 보관했던 낫과 집에서 발견된 전기이발기에서는 B양의 DNA가 발견됐다. 아울러 A씨는 B양이 종적을 감춘 직후 귀가해 세차하고, 옷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태우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A씨의 범행에 무게를 두고 사건 발생 후 두 달에 걸쳐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범행동기와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이다.

프로파일러와 법의학자, 심리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동기 파악에 나섰지만,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추정만 내렸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범행 방법 역시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게 됐다. 시신 발견 지점은 산 정상을 넘어 50m가량 내려와야 하는 곳이고, 정상까지는 오르막 경사가 70~80도 정도에 달할 정도로 가팔랐다. 그런데 피해자의 체중은 70㎏ 정도였고, A씨는 이보다 가벼운 68㎏였다. 이에 경찰은 A씨 혼자서 살해와 유기를 감당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B양이 숨진 뒤 옮겨진 것이라면 공범의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뚜렷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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