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오후 2시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를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과 계약한 경비원 파견업체 유니에스에 맡기고, 그 비용은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경비원 급여 관련 도급비용 지급 내역서 및 계약서와 피의자들의 공모 여부를 확인했다.
조 회장이 자택 경비를 회사 인력과 비용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5월18일 내사에 착수, 같은달 23일 조 회장과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정식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유니에스와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하고 정석기업 대표 원씨와 직원 32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를 통해) 그동안 조사한 진술 내용과 압수수색물을 바탕으로 액수와 기록 등 배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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