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군복무를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군가산점 제도 부활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점수·퍼센트가 있는지 슬기롭게 제도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젊은 청춘을 바친 제대 군인들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과거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군가산제 부활시) 군대를 가지 않은 여성, 출산한 여성,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 될 수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국민의 여러 여론을 종합해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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